제조업소의 대기, 폐수,소음·진동 배출 기준
제조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대기환경보전법 대상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2015. 12. 10., 2016. 3. 29.>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물환경보전법 대상시설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① 법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2014. 11. 24., 2019. 10. 15.>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
탁처리하는 것
※ 용인시 기준에 제조업소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1천 제곱미터 미만),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에서 입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