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대상

태산토목 2021. 5. 14. 15:00

산지일시사용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채굴,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매장문화재 발굴,태양에너지발전시설,농림어업축산업용시설,지하자원 탐사시설,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숲길,현장사무소등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10년이내)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1. 산지일시 사용허가 대상

[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산지관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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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산지관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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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지일시사용 기간

[별표 1의4]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산지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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