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산지전용허가기준 |
골프장의 중점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
면적 |
- 체육시설부지는 전체부지의 60% 미만으로 할 것 - 건축시설 용지는 전체부지의 5%미만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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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부적합지역》 -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 40%미만인 경우 - 원형보전지 20%미만인 경우 |
- 산지 전용으로 발생되는 경사면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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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
- 산지형질변경은 경사도 30도 미만이고 300m 이하지역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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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산지의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일 것(원형보전지 제외) |
《중점검토대상》 -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 50% 이상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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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고 |
- 토지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경사면의 높이는 30m 이하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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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개면 수직높이가 1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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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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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지역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없음》 - 자연환경보전지구경계에서 200m 이내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에서 500m 이내
- 광역상수원댐 20㎞ 이내(폭 1㎞까지) - 위의 하천의 제1지류인 경우 10㎞(폭 500m)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 10㎞이내(폭 500m) - 국가하천․지방1급하천 경계 100m 이내 |
- 광역상수원 20㎞이내 지역 - 일반상수원 10㎞이내 지역 - 미고시 취수장 15㎞ 지역과 하류 1㎞이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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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산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미고시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10㎞(폭 500m)이내 위치하여서는 아니됨 |
- 30만㎥ 이상인 호소․농업저수지로부터 300m 이내인 지역 -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양안 300m 이내 지역
- 4대강법에 의한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지역 |
《보전대상지역(A등급)》 -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양안 500m이내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 이내지역 - 호소․농업용저수지로부터 500m 이내지역 |
녹지 경관 |
- 녹지용지(원형+복원+완충)는 전체부지의 40%이상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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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하는 산지가 당해산지 표고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함 |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멸종위기야생동․식물서식지 |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임상도(영급) 4영급 이상지역은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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