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첨단업종의 공장과 녹지지역에서 입지 기준

태산토목 2021. 4. 28. 10:58

1.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별표 5] 첨단업종(제15조 관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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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첨단업종의 공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지 안됨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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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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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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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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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3]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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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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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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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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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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