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태산토목 2021. 4. 29. 10:05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2.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의 입지기준

제5조(오수배출시설)

①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또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라 한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
2. 별표 1에 따른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3.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로서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의 토지의 연접·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3]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기준(제5조제2항 관련)(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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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제5조제3항 관련)(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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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의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Ⅰ권역에 동일 건축물에 비오수배출시설이 오수배출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과 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총 건축연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입지를 허용한다.
⑤ 삭제
⑥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용인시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수변구역은 제외)으로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변구역은 10mg/L, 그외 지역은 20mg/L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거나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여 처리하면 됨.(제1항의 건축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은 오염총량 배정 받아야 함)

⑦ 특별대책지역 내 광역시 및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을 적용한다.
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폐수배출시설)
① 특별대책지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Ⅰ권역은 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 기준적용)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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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권역에서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2.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로서 Ⅰ권역에서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5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
② 특별대책지역에는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한다.
1. 도시지역 내의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년 12월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운영 중인 시설
3.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면서 2010년 2월 24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법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5.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2014년 4월 9일 이후 증설되는 시설 또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2014년 4월 9일 이후 증설되는 시설 또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6.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2015년 9월 22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설 등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별표13의2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엄격한 수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나. 비상저류시설의 저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자료를 시행령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단, 시행령 제44조제2항 관련 별표13에서 정하는 1∼3종사업장에 한함)
라. 투입물질의 성분과 제조 등의 공정에서 화학작용 등에 의해 합성되는 화합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수질유해물질(이에 상응하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시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준수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을 가동·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된 감시물질 이외의 수질유해물질이 추가로 사용되거나 합성되는 등 배출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 라 목의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이 분기 1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라 목에서 정한 감시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전·후의 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사. 가목의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라 목의 감시물질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별도 분리하여 위탁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사시 위탁처리하는 경우
아. 가목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을 준용한다.
④ Ⅰ권역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의 입지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3 제3호는 농림지역을 말하며 용인시 Ⅰ권역에는 농림지역 없음)

※ 용인시는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시설은 불가하며 Ⅰ권역은 오염총량 협의 필요(수변구역은 폐수배출시설 불가)

 

※ 입지 가능 여부는 국토계획법등 관련법들을 모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